‘심판 판정 불만’ 광주FC 펠리페, 제재금 700만원 징계

입력 2019-09-0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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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6일(금) 2019년도 제18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 소속 외국인 공격수 펠리페에게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펠리페는 지난 1일(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K리그2 26라운드 안산과 광주의 경기에서 후반 30분경 판정 항의로 경고를 받은 후 경기장 밖으로 나와 부상 치료를 받던 중 바닥에 놓인 물병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퇴장 판정을 받았다. 이후 펠리페는 벤치 앞에 있던 음료수병을 발로 걷어차고 벤치옆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과격한 행위를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2조 나.항 4호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대하여 2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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