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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정오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왕기춘의 징계를 논의한 결과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아직 왕기춘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서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유도회 공정위는 왕기춘의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주목 받았지만 2009년 경기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됐고, 2013년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다 영창 처분을 받는 등 몇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