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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없이 FC서울의 잘못이다. 빈 관중석을 채운답시고 리얼 돌이 의심되는 마네킹을 앉힌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응원 피켓에 리얼 돌 업체명과 모델이 된 BJ 이름까지 적혀 있어 논란을 부채질했다. 업체의 다분히 의도적인 마케팅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이다.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에 구단이 뭇매를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 사안을 검토하신 상벌위원장님께서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면서 “상벌위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에서는 2가지 규정, 즉 마케팅과 상벌 규정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마케팅규정 제19조의1 금지광고물에는 ①법령에서 금지된 것 ②특정 종교 또는 특정 정치세력을 홍보하는 것 ③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④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베팅이나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모사한 게임으로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있다.
이 중 음란이나 퇴폐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지가 검토 대상이다. 마네킹이 응원도구냐 또는 광고물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연맹 측 설명이다. 만약 금지광고물로 해석된다면 마케팅규정 제33조(유형별 제재) 제5항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사실 심각한 건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이다.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 10항에는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또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가 내려진다.
FC서울의 행위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최근 쌓아올린 K리그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한 순간에 날아갔다. K리그 명예에 흠집이 났다고 해석된다면 FC서울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