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김민우 골 취소’ KFA, “선 넘은 타가트의 골키퍼 방해”

입력 2020-07-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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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 김민우.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김민우(수원 삼성)의 득점 취소를 정심으로 결정했다.

협회는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심판·언론 브리핑을 열어 1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수원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11라운드 경기 후반 39분 나온 김민우의 골을 취소한 심판진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1-1로 팽팽히 맞선 후반 막판 김민우는 포항 골키퍼 강현무가 펀칭한 볼을 다시 차 넣어 골네트를 흔들었다. 그런데 박병진 주심을 비롯한 심판진의 결정은 달랐다. 당초 득점을 인정했으나 경기 속개에 앞서 진행된 비디오판독(VAR) 과정에서 판정을 번복했다. 포항 골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수원 타가트의 위치를 오프사이드 및 상대 골키퍼 방해 행위로 봤다.

협회 원창호 심판위원장은 “김민우의 골 취소는 오프사이드 규정의 방해 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심판 평가소위원회는 1차적으로 타가트의 발이 포항 수비진의 어깨선보다 앞서 오프사이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추가 체크 과정에서 타가트가 넘어진 뒤 일어서려 했던 강현무의 다음 동작을 방해했다고 봤다.

원 위원장은 “강현무는 김민우가 슛을 한 순간,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타가트의 위치가 시야를 방해했다. 만약 (골키퍼가) 그라운드를 보고 있거나 넘어지고 있었다면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강현무는 분명히 다음 동작(방어)을 시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수원 구단 관계자는 “강현무가 넘어진 상황이 타가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료 수비수와 뒤엉켜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해 했으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10라운드 수원-FC서울전에서 3-3 동점골의 발단이 됐던 수원의 파울을 오심이라고 인정한 협회는 향후에도 큰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꾸준히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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