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코로나19 지침 위반시 제재 강화

입력 2020-09-08 19: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스포츠동아DB

KBO는 8일 올해 제7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리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더욱 강화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시즌 종료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보고 의무와 절차를 강화했다.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선수는 구단에, 구단은 KBO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구단은 지정된 양식에 맞춰 KBO에 즉시 보고하고, KBO의 정보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상황 종료 시까지 매 시간 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분류되거나 확진자 동선 방문, 발열증상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선수가 해당 사실을 ‘KBO 코로나19 자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보고체계도 강화했다. 선수단은 단체숙소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방문 등 단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구단 매니저에게 외출 지역과 이동수단을 보고해야 한다. 또 KBO리그 교육 플랫폼인 ‘클린베이스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예방 교육도 재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수료하지 않을 경우 역시 품위손상행위 위반으로 제재금이 부과된다.

리그 진행 중에는 경기, 훈련, 회의 등 구단의 공식 일정 외에는 구단 내 인원은 물론 타 구단 선수 및 관계자와 사적인 대면 모임, 만남, 식사가 금지된다. 경기 전후 타 구단 선수와 사적 인사와 대화도 금지된다.

선수단의 체력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일요일 경기가 우천 등으로 5회 이전 종료될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하지 않고, 중단 시점부터 월요일에 특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