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1899-1119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20-09-22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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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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