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야구선수, 폭행으로 지적장애자 만들어…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1-15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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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에게 폭행을 당해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속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직 야구선수 A(39) 씨의 폭행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뇌 안에 피가 고이는 현상)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씨의 아내는 “남편이 중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상해 의도가 없었다며 남편의 치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과 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리 가족은 집에서도 나가게 생겼다. 너무 막막하다.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다.

A 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B 씨 등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가격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지능이 저하됐다. 치료를 받아도 과거 건강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아내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 아내는 국민청원에서 “내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두개골을 절제하고 뼈 없이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됐고 몇 개월 뒤 인공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현재 귀 한쪽에 이명 증상이 나타났고 인공 뼈를 이식했으나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종료된 해당 청원은 18만 9710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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