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선수 노예림, 늑장 플레이로 1100만 원 벌금

입력 2021-03-3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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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포 선수 노예림(19·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늑장 플레이를 한 탓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매체 골프위크는 31일(한국시간) “노예림이 지난주 열린 KIA 클래식 3라운드 때 10번 홀과 12번 홀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벌금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KIA 클래식 당시 경기위원이 경기 속도가 느린 노예림을 따라다니며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진행을 위해 마련된 늑장 플레이 벌금은 원래 1회당 2500달러지만 노예림은 2020년에도 관련 벌금을 낸 적이 있어 올해는 두 배로 늘었다.

새 캐디와 호흡을 맞춘 데다 2라운드 때 샷이 흔들려 고전했던 노예림은 3라운드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샷에 평소보다 공을 들이다 결국 거금의 벌금을 물게 됐다. 노예림은 “분명히 내 잘못이기에 항의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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