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2인 이상 등록된 학교운동부로, 창단 이후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1년에 2개 대회 이상 참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 당 1개 운동부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체지방 측정기, 제자리높이뛰기 측정기, 달리기 측정 시스템 등 과학적 훈련을 위한 현대적 장비 도입이 필요한 운동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1개 운동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림픽 종목, 기초 종목, 비인기 종목 위주로 진행되며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프로리그 종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및 스포츠 4대악(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에 연루됐던 학교운동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