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탈퇴→임의해지로 변경…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입력 2021-06-03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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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프로스포츠 선수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만들기를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프로스포츠계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계약 문화 및 임의탈퇴제도 논란을 손질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및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부터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등 종목별 5개로 이뤄져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 제시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개인의 초상, 이름, 음성 등 인격적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 마련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신분 변동 사항의 계약서 명시 등이다.

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선수 트레이드에 새로운 단서도 달았다. 표준계약서에선 구단이 트레이드 시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꾸준히 논란이 됐던 임의탈퇴도 원래의 의미를 찾도록 했다. 임의탈퇴는 일부 구단의 징계성 조치로 사용돼왔다.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하고,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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