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브리그 본격 막 오른다…KBO, 양의지 등 FA 자격선수 공시

입력 2022-11-13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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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 스포츠동아DB

2022시즌 KBO리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스토브리그의 문이 열렸다.

KBO는 13일 2023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선수 40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이번 겨울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포수 양의지(35·NC 다이노스) 등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FA 자격선수는 총 40명이지만, 이미 비(非)FA 다년계약 등을 통해 거취를 확정한 선수들과 은퇴를 선언한 선수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선수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다.

구단별로는 NC가 8명으로 가장 많고, SSG 랜더스(6명)와 LG 트윈스,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이상 5명), 두산 베어스(4명), KIA 타이거즈(3명), 키움 히어로즈(2명),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이상 1명)의 순이다. 2018시즌 후 FA 6년 계약을 한 내야수 최정을 비롯해 올 시즌을 앞두고 5년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박종훈, 한유섬(이상 SSG), 구자욱(삼성)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은퇴를 선언한 전유수, 안영명(이상 KT)과 나지완(KIA)도 마찬가지다.

등급별로는 A등급이 11명, B등급이 14명, C등급은 15명이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보호선수 20인 외 1명과 영입 선수의 전년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B등급 선수의 경우 보호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 100%를 보상해야 하며, C등급 선수의 경우 인적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이형종. 스포츠동아DB


FA 권리를 행사할 선수들은 15일까지 KBO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KBO는 16일 승인선수를 공시한다. 승인선수들은 이튿날(17일)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KBO 총재의 계약 승인 공시 후 3일 이내에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날 퓨처스(2군)리그 FA 자격선수도 공시했다. 대상 선수는 총 16명이며, 1군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이형종(LG)의 거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은 16일까지 KB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틀 뒤인 18일부터 전 구단과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FA 선수를 획득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 100%를 원 소속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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