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피겨 국대 2명, 전지훈련 중 음주 '자격 임시 정지'

입력 2024-06-11 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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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피겨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여러 차례 음주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10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도중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로 인한 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전지훈련 규정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훈련 기간 여자 선수들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연맹은 이달 내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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