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민재. 스포츠동아DB
최근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채널에 ‘김민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김민재 선수의 공개된 연봉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 관련 기사들을 체크하며 분석을 시작했다. 김민재는 2020년 5월 결혼해 슬하에 딸이 하나 있다. 결혼 당시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고 있었다.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현재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연봉이 아시아 1위다. 현재 뮌헨으로 이적한 뒤 1200만유로(176억 원)를 받고 있다.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 원)을 받았다가 현재 연봉이 3배 가까이 오른 것.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42억 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 원) 등을 받았던 그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기타 자산을 제외하고 김민재가 혼인기간 동안 받은 ‘연봉 수입’ 321억만으로만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협의 이혼을 감안해 위자료를 제외하고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에서 유럽 생활을 한 것 등을 포함했을 때 재산 분할을 최소 8대2에서 7대3까지로 봤다. 이렇게 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을, 전처는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우 변호사는 협의 이혼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족한 금액을 가져 갔고 해당 구간에서 전처가 최소 80억 이상을 가져갔을 것으로 봤다.
이어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이가 성인(만 19세)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방식은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매월 받는 형식을 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민재 소속사 오렌지볼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해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