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캑스 사망 사건’ LAA 구단 직원, 징역 22년형 선고

입력 2022-10-12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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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타일러 스캑스 추모.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故타일러 스캑스 추모.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약물 사용으로 사망한 전 LA 에인절스의 투수 타일러 스캑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제공했던 구단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스포트 전문 채널 ESPN은 12일(한국시각) “전 LA 에인절스 직원 에릭 케이가 스캑스에게 약물 과다 복용을 유도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직원은 스캑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제공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황이었다.

스캑스는 지난 2019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경기를 위해 근처 호텔에 머무르던 중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부검 결과 스캑스의 사인은 마약성 진통제 복용과 이에 따른 토사물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에 스캑스가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케이의 변호인은 스캑스가 다른 약물 공급원을 갖고 있었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어떤 곳에서 약물 전달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케이에게 징역 2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케이가 스캑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봤다.

스캑스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케이를 수사하는 데 수고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이 사건으로 약물의 위험성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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