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Gettyimages/이매진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친 김현우가 과거에도 똑같은 상대와 경기 도중 판정 논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현우는 15일(한국시각) 브라질 리우의 카리오카 2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5㎏급 16강전에서 로만 블라소프(러시아)에게 5-7로 패했다.
김현우는 2-6으로 뒤진 경기 종료 30여초를 남기고 패시브를 얻어 1점을 획득한데 이어 가로들기 기술을 성공했지만 심판은 추가로 2점만 줬다. 이 기술은 4점짜리다.
만약 완벽히 성공했단 판정을 받았다면 김현우의 7-6 역전승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이 부분에 대한 제소를 선택했지만, 결국 이를 번복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김현우는 2년 전에도 같은 상대에게 편파 판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지난 2014년 7월 루마니아 오픈 대회.
김현우와 블라소프는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블라소프의 7-4 승리였다. 하지만 당시 경기는 각종 반칙과 편파 판정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김현우가 태클로 블라소프의 허리를 잡았지만 점수는 주어지지 않았다. 허리 태클은 2점짜리 기술이다.
또한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친 블라소프 대신 공격적인 김현우에게 파테르가 주어졌다. 블라소프의 주특기는 파테르 자세에서 옆굴리기다. 결국 김현우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패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