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신수 아버지 추모(65)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3억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 않은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 피고인들이 다이아몬드 밀수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하다 실패한 점 ▲ 피해자가 당시 큰 손해를 본데다 운영하는 회사까지 부도 위기에 처한 점 ▲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추신수 아버지 등은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려 돈을 갚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사진=추신수 아버지 사기죄 집행유예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