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사건 대법 파기환송…“진지한 교제 가능성 충분” 사실상 무죄판결

입력 2016-02-18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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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사건 대법 파기환송…“진지한 교제 가능성 충분” 사실상 무죄판결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무죄취지의 판결이다.

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해당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해당 남성이 어떤지 물은 점 ▲해당 남성과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줄곧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사진=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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