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판매업자가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제조책이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1000만 개(시가 7억 상당)를 불법으로 제조해 제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판매업자→전문 공급책→제조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약 1년여 간의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 논산시의 주택과 농산물창고를 무허가 비밀공장으로 개조해서 사정지연제를 제조했다.이들은 알콜,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제조해왔다.
제조 일당은 이렇게 만든 사정지연제를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의 러브호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대량구매한 숙박업자, 인터넷 판매업자 등 19명은 ‘신비한 마법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유·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사정지연제의 주성분인 리도카인은 일반적인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피부염, 찰과상, 소포형성,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 간 기능저하를 겪는 사람에게는 독성이 더 심할 수 있어 “결코 남용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최규해 특사경 과장은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시민들 역시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회사 등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