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코리아6’ ‘앵그리맘’, 성행위 묘사·욕설 장면 중징계

입력 2015-05-21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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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6’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 스토리온, XTM, 코미디TV의 ‘SNL 코리아 시즌6’는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채널별 방송내용 및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tvN,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XTM,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욕설 및 과도한 폭력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종편 의료(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앵그리맘’은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패싸움 장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 욕설 등을 가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고등학생에게 살인을 종용하는 장면, 남녀 등장인물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한 식칼을 노출하거나 여주인공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JTBC ‘건강의 품격’은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컨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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