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측 “전 대표, 불법행위 있어 절차대로 해임” [공식]

입력 2017-04-26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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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5억 원대 민사 소송에 피소된 가운데 정우성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중앙일보는 정우성의 전 소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47·여)가 지난 1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우성 소속사는 “자체 회계감사 중 전임 대표이사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절차대로 해임하였고, 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성은 이정재와 함께 새 엔터테인먼트인 ‘아티스트 컴퍼니’를 지난해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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