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집행유예+사회봉사 80시간…재판부 “반성하고 있어 참작”
그룹 S.E.S 슈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80시간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결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슈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슈는 유명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7억 9000여만 원 규모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그룹 S.E.S 슈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80시간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결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슈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슈는 유명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7억 9000여만 원 규모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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