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밤’ 구하라 오빠 “동생 목숨값, 자식 버린 친모에게 줄 수 없다”

입력 2020-03-11 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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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밤’ 구하라 오빠 “동생 목숨값, 자식 버린 친모에게 줄 수 없다”

故구하라의 오빠가 동생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故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구하라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지난 9일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친오빠 구 씨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이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아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법적분쟁은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구 씨는 “친모께서 ‘너희 아버지가 상주 복을 못 입게 한다’고 말했다.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 복을 입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친모를)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뒤에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폭로했다.

친모 측 변호인들은 구하라의 발인이 끝난 뒤 구 씨에게 찾아와 구하라 재산의 50%를 요구했다고 한다. 구 씨는 “당시 너무 황당했다.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구하라 모친은 구하라가 9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갔고, 남매는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다. “동생은 엄마를 그리워했다.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도 했다. 메모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글들도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 유족들의 법적 공방에 대해 신은숙 변호사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친권자이고 양육권자였다 하더라도 (부모) 똑같이 상속원이 있다. 구하라는 직계존속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자다”

이어 “친오빠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에서 선순위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3순위이자 오빠는 상속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친오빠 구 씨는 자신에게 상속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께 ‘이거는 동생의 목숨 값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버지가 흔쾌희 상속권을 양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아버지가 구하라가 생전 활동을 할 때 어느 만큼의 도움을 줬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가의 싸움이다. 입증을 못한다고 하면 모친과 아버지가 구하라 재산을 정확히 반반씩 나눠 갖게 되고 오빠가 아버지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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