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로범행부인”간통옥소리집행유예

입력 2008-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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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기자 옥소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은 옥소리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그녀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옥소리가 배우자인 박철과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과 간통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점, 법정에서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이 양형 요소로 작용됐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2006년 5월부터 팝페라 가수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옥소리에게 징역 1년 6월, 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영국의 유력 방송 BBC와 프랑스 통신사인 AFP 등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들 언론들은 옥소리가 받은 유죄 판결과 형량을 보도하면서 간통죄를 둘러싼 존폐 논쟁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특히 BBC는 “50여년동안 4차례 위헌법률 소송이 제기된 한국의 간통 법에 따라 간통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최대 2년형에 처해진다”며 영국과 달리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국의 법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이유나 기자 ly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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