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물 경우 주인 보상해야”… 英 개(犬)보험 의무화 추진

입력 2010-03-10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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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BBC 보도화면 캡처

사진출처= BBC 보도화면 캡처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애완견 주인들이 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BBC는 9일(현지시간) “덩치가 큰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향이 있는 영국에서 매주 100명 이상이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문협의회는 애완견 주인들에게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공격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과 자치단체가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는 개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거세 수술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1년 제정된 ‘사나운 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본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4종의 투견은 공공장소에 데려올 수 없도록 정한 바 있다.

자문협의회 측은 이 같은 투견을 집에서 기를 경우 업무상 집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우편배달부, 전화국 직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했다.

앨런 존슨 영국 내무장관은 BBC와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애완견 주인들이 자신의 개의 (잠재된)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은 거리에서 안전하게 다닐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보험협회의 닉 스털링은 “모든 애완견 주인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보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이 같은 보험을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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