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50부(재판장 최성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09년 10월 법원이 JYJ와 SM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정하고 독자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하자 SM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