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올해 적용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3개, 주요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 51개, 쇼핑·경매 24개, 엔터테인먼트 22개, 인터넷서비스 21개, 생활·레저 6개, 금융 4개 등 7개 분야 모두 146개다.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는 적용이 유보됐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