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김용준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준은 1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용준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측은 “당시 김용준은 사고 후 곧바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준의 선고공판은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