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망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가 평결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 박사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8시간30분에 걸친 논의 끝에 머레이 박사가 잭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형에 이르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레이 박사는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2009년 6월25일 마이클 잭슨이 자택에서 숨진 뒤 검찰은 불면증을 앓던 잭슨에게 머레이 박사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머레이 박사가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아 잭슨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마이클 잭슨이 약물 중독 상태에서 주치의 머레이 박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추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반박해왔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12월29일 열린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