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비. 스포츠동아DB
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가수 솔비와 닮은 한 여성의 음란 동영상을 각종 온라인게시판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음란물 유포)로 김 모(18) 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30분 분량의 동영상에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이나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20대의 남자들로 동영상의 주인공이 솔비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솔비가 매니저와 등장하는 것처럼 제목을 붙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에서 “재미삼아 올렸다.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과 솔비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얼굴 모양과 몸에 있는 점, 상처 등을 비교해볼 때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솔비와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솔비가 ‘솔비 동영상’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어머니가 주변에서 동영상과 관련된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