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과 세입자 간 분쟁, 숨겨진 내막 전격 공개

입력 2016-08-23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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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 리쌍과 세입자 간 분쟁의 내막이 공개됐다.

22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힙합듀오 ‘리쌍’과 세입자의 분쟁 사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한 리쌍과 그 건물의 세입자간
갈등을 두고 ‘갑질’인지, 아니면 ‘을의 횡포’인지 네티즌들이 공방을 벌인데 대해 출연진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상민은 "4년 전 길과 개리는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공동명의로 53억 원 정도의 건물을 매입했다. 현재 시세로 이 건물이 60억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리쌍은 건물주가 된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웃을 날이 없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한 기자는 "2010년 11월에 세입자가 건물 1층에 곱창가게를 낸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5월에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한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인 2012년 10월에 가게를 비워 달라 고 요구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기자는 "세입자가 당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 통상 권리금이라고 하는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며 때문에 그냥 나가면 큰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전 건물주한테 구두상으로 5년 계약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건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관행적으로 같은 주인이라면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쌍이 이 부분에 대해서서 소송을 냈다 승리를 했다"고 추가했다.

또 다른 기자는 "리쌍은 2013년 8월 세입자에게 지상 1층 주차장과 지하 1층을 2년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권리금 일부인 1억 8천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석천은 "많이 부럽다. 거의 이런 조건 안 해주는데. 그것도 건물주가 해주는 거의 없다. 보통 건물주가 1억 원 이상을 보상해서 주는 경우는 극히 드믄 케이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이후 세입자는 2013년 9월부터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장사한지 한 달이 지났을 쯤 강남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연락이 온다"고 전했다.

박영진은 "세입자는 리쌍이 호의를 베풀어 영업을 하게 됐는데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렸다. 리쌍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거다"라고 추가했다.

또 다른 기자는 "그래서 결국 리쌍은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서 리쌍도 세입자가 철거 요청을 무시해서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맞소송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대웅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났냐?"고 물었고, 기자는 "2015년 2월 1심에서 양측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그런데 소송 중에 세입자의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이 났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건물주에게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데 세입자는 그 기간을 놓친거지"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기자는 "당시의 세입자 입장은 '만료 기간 보름 전에 항소한 것 가체가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 생신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결국 항소심에서 건물주인 리쌍의 손을 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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