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던 A씨는 2009년 12월 이씨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고, 이에 화가 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한 것.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씨 비방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자극적인 협박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