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손질한 금소법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확립했다.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직접 판매업자·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자·자문업자 등으로 나눴다. 이 같은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정보제공-판매 규제-사후구제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금융당국은 손해배상 소송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고의·과실 요건(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시로 한정)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엔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계약 철회권’도 도입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금융당국은 손해배상 소송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고의·과실 요건(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시로 한정)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엔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계약 철회권’도 도입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제니, 아슬아슬 가죽 튜브톱…역대급 과감한 파티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2/133208807.3.jpg)
![김연아, 청바지만 입었을 뿐인데…명품 화보 뺨치는 고급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2/133208658.3.jpg)




![덱스, 소방복 입자 반응 터졌다…“원래 꿈이 소방관” [SD셀픽]](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2/133208262.1.png)









![‘40억 건물주’ 이해인, 파격 터진 피아노 연주 ‘민망+아찔’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23/133221387.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