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디지,선거법위반혐의

입력 2008-03-24 0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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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를 선언한 래퍼 디지(본명 김원종,2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다. 4월 9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남 갑에 출마예정인 디지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기사와 뮤직비디오 등이 사전선거운동 요소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힙합음악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힙합플레이야′(www,hiphopplaya.com)의 국내 힙합 뮤지션 뉴스에 소개된 디지의 출마 관련 게시물에 대해 자진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힙합플레이야 측은 기사를 즉시 삭제하며, ′선거관리법 93조 1항에 따라, 기사가 삭제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또한 디지의 타이틀곡 ′김디지를 국회로′ 뮤직비디오 UCC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개인 홈피(cyworld.com/c8c8588) 이외엔 게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작사인 이테이블(e-TABLE)측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음반홍보 방법인 뮤직비디오조차 방송할 수 없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선거관리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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