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조작논란’현영,법정분쟁끝의혹벗어

입력 2008-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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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방송인 현영(사진)의 성폭행 조작 논란을 다룬 공판에서 재판부가 그녀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외주제작사 PD 정모 씨가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씨는 1998년 한 방송사의 오지 체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당시 신인이었던 현영과 해외촬영을 갔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해 4월 “현영 측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현영 소속사 봄날 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누명을 벗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법원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자료와 증인을 보완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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