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실격’속뜻은?일벌백계명분,복귀여지실속

입력 2008-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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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17일 롯데 정수근에 대해 내린 ‘무기한 실격’은 최고의 징계인 ‘영구제명’ 바로 아래의 고강도 제재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징계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선수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묘안이다. 즉, 롯데 구단은 1년간 선수활동을 보류시키는 임의탈퇴의 공시를 KBO에 신청했지만 선수 본인의 동의가 빠져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가운데 KBO가 야구규약에 의거해 일벌백계의 명분도 살리면서 정수근의 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도 않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무기한 실격은 야구규약 제41조 <규제선수>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실격선수로 지명한다’고 돼 있다. 또 야구규약에 포함된 야구선수계약서 제7조 <사고감액>이 곧바로 적용돼 정수근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16일부터 징계가 경감될 때까지 연봉 수령은 물론 타 구단과의 계약도 불가능해져 롯데 구단으로서도 임의탈퇴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여론의 추이가 바뀌고, 선수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KBO는 징계를 감할 수 있다. 실례로 KBO는 2004년에도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정수근에게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를 처분했다가 21경기만에 징계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KBO는 소명기회 없이 징계를 내렸다는 프로야구선수협의 지적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71조 <제재범위>를 근거로 상벌위의 결정이 합당했음을 강조했다. 171조는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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