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환빚40억,정선희가갚나?…보증섰을경우일부책임질수도

입력 2008-09-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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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알려진 안재환의 죽음을 두고 말이 분분하다. 정선희의 측근들은 “안재환은 그동안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했으며 약 40억 원의 사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안재환에게 그 주장처럼 40억원대의 사채가 있다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재산상속자 정선희가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안재환과 정선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채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두우 측은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고, 상속권이 없다는 건 채권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며 “즉 정선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안재환의 채무는 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택하면 된다. 두우 측은 “상속을 포기하면 안재환씨에게 남은 재산을 비롯해 채무의 책임도 사라진다”며 “아니면 안재환에게 남아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부모가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증 여부다. 정선희가 안재환을 위해 보증을 섰을 경우 정선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두우 측은 “만약 안재환 씨와 보증을 서는 관계에 있었다면 배우자이기보다는 보증자로서의 책임”이라며 “정선희 씨에게는 그만큼의 책임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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