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5억원송사,′계약불이행VS업무소홀′공방

입력 2008-09-28 0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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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불이행’ VS. ‘업무 소홀.’ 배우 이준기가 5억원대의 송사에 휘말렸다. 소속사인 멘토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전속계약 위반을 명분으로 이준기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멘토 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별도의 연예 활동을 벌였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멘토 측이 언급한 이준기의 전속계약 만료 기간은 2009년 5월. 멘토 측은 이를 증거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독립적인 행보는 계약 위반이며 “이 과정에서 이준기가 거둔 수익금 10억원 가운데 우선 5억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남은 전속 기간 중 이준기의 방송 출연을 포함한 연예 활동의 금지를 요청하는 활동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준기 측은 “세금 정산, 수익 분배 등 멘토 측이 수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도 소홀히 해 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며 “현재의 독립적인 활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기 측은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멘토 측은 오히려 이를 묵과했다”고 전제한 뒤 “소속사로 인해 이준기의 재산까지 가압류되는 피해도 입은 바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 사실에 대해 이준기 측은 “전속 계약상 소득세 납부는 소속사가 부담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올 초 이준기의 재산의 압류된 적이 있다”며 “멘토 측은 현재까지도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준기 측은 아울러 소속사인 멘토의 간부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준기는 팬미팅 참석차 대만 타이베이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현지를 강타한 태풍 장미로 인해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준기의 또 다른 측근은 “이른 아침부터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전편이 결항돼 부득이 현지 행사를 연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준기는 이날 대만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7개 도시를 순회하는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의 영문 이니셜인 ‘제이케이(J. K.) 스페셜 필름’으로 명명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1시간 분량으로 과거 출연작들의 뒷이야기와 소소한 일상을 담고 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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