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안재환씨(본명 안광성) 사건을 단순 자살로 최종 결론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안씨가 숨진 이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유가족과 채권자, 참고인 등 총 111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안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사체부검결과 안씨가 음주상태(0.13%)에서 일산화탄소(0.63%)에 중독돼 질식사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가족이 제기한 납치 감금 및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안씨 "사망 당시 현장상황과 사체부검결과, 유서필적감정, 차량 안에 있던 담배꽁초 DNA감정, 차량내 메모지에 적혀있는 채무액 및 기타 채권자 관계에 대한 금융권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납치 감금 등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씨가 갚기 힘들 정도의 많은 채무를 지고 빚 독촉 등에 시달리는 등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유서를 쓴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