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감독출신 페트코비치 기술고문 영입두달간 지도력 검증후 사령탑 계약 여부 결정인천 유나이티드가 새롭게 영입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출신의 일리야 페트코비치(64) 기술고문이 6일 오전 입국했다. 페트코비치 기술고문은 7일 오후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진 뒤 10일부터 시작될 속초 동계훈련에서부터 직접 선수단을 지휘한다. 직함은 기술고문이지만 감독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 인천은 페트코비치 기술고문의 지도력을 2개월간 지켜본 뒤 정식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개월간의 시험 기간을 통과해야만 정식 감독이 되는 셈. 이는 프로축구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믄 경우다.
○검증이 필요해
인천이 페트코비치에게 감독 명칭을 곧바로 주지 않은 이유는 베르너 로란트 인천 초대 감독 때문이다. 인천은 창단 첫 해 로란트 감독을 영입했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구단과의 불화설까지 나도는 등 문제가 많았다. 결국 로란트 감독과 인천은 계약기간 1년 만에 결별했다.
인천 김석현 부단장은 “로란트 감독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개월간 페트코비치의 지도력을 검증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페트코비치 감독은 1999년 일본 J리그의 아비스파 후쿠오카 감독을 지내는 등 아시아축구에 대한 경험도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2개월 후 정식될까
인천처럼 기술고문이 감독 역할을 맡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00년 이후 외국인을 감독으로 데려온 대부분의 구단은 1년 계약을 맺은 뒤 성과를 보고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제주의 알툴 감독 또한 1년 계약한 뒤 괜찮은 성적을 올려 재계약에 성공해 2009년에도 K리그에서 지휘봉을 잡게 된 케이스. 김 부단장은 “페트코비치 감독이 2개월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1년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며“2개월간은 이미 약속된 월급을 비롯해 감독에 준하는 모든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단장은 만약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2개월 후‘페트코비치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현재 팀 내 코치들 중 한명이 감독을 맡을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