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수당폐지’공은또구단으로넘어와

입력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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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사회‘보너스폐지안’제재방안없어…실효성논란불가피
‘허울뿐인 승리수당 제도 폐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승리수당 제도 폐지안’을 놓고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K리그 생존 방안으로 선수들의 승리수당을 모두 폐지하고 기본연봉과 출전수당만 지급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선수와 맺은 계약서에 포함된 기본급과 출전수당을 제외한 승리수당 등 별도의 보너스 지급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선수들의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중간에 승리수당을 없애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문의에는 “여기서 승리수당의 개념은 우승 수당 보너스 등 소위 ‘베팅’을 하지 말자는 의미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 “베팅 뿐 아니라 승리수당(승리했을 경우 선수들이 받는 수당)까지 모두 폐지한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번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단장들이 합의한 만큼 구단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사회의 자체 결의안이므로 어기는 구단에 대한 제재방안도 없다. 승리수당의 기준은 구단마다 조금씩 다르다.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구단 규정에 따라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선수 개인별로 승리수당이 다른 구단도 있다. 후자의 경우 상당수 선수들이 이미 승리수당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기에 지금 와서 갑작스레 안 준다고 할 수는 없다. 한 구단 관계자는 “계약서에 분명히 주기로 했기에 (갑자기 승리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승리수당을 출전수당이나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작부터 모든 구단이 동일한 조건 하에 지킬 수 없는 결의안인 셈. 시행 목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도 당연히 반감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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