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문건전방위적수사예고, 18일경찰일문일답

입력 2009-03-18 0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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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이 남긴 문건이 감정 결과 사실상 ‘친필’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이 문서상 내용, 유출 경위을 포함한 전방위적 수사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진행 경과를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을 한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장자연 문건에 대한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재확인하자면. “(문건 내용에 대해 최초 보도한) KBS가 경찰에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인의 필적과 문건 상 필적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므로 동일한 필적 여부를 명확히 논단할 수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 - 고 장자연의 소속사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나. “김 모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2008년 12월2일 일본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어 김씨에 대해 체류국 상대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 16일 있었던 소속사 김 전 대표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경과. “김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필름 7통 등 15점을 분석했다. 필름을 현상한 결과, 과거 소속됐던 연예인들의 사진으로 밝혀졌다.” - 장자연 유족들의 전 매니저 유씨 등 관련자 고소는. “17일 오후 6시20분께 유족인 장자연의 오빠가 전 매니저 유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수사 전담팀에 배정했다. 피고소인 7명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상 성명 확인은 불가하다.” - 고소 내용은. “ (전 매니저) 유 모씨 등 3명은 명예훼손으로, 나머지 4명은 문서 내용과 관련된 고소였다. 원본이나 사본 첨부 없이 문건을 본 기억만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번) 문건 내용 조사와 동일 맥락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향후 수사 방향은. “문건이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경찰은 자살 경위, 문서의 유출 경위,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로 진행한다.” -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 상황은.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고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3명을 수사했으며 또 채권, 채무 관계의 확인을 위해 2명을 조사했다. (현재로선) 우울증 외에 결정적 동기를 찾지 못했다.” - 유족과 문서를 최초 보관했던 전 매니저 유 모씨가 문제의 문건을 소각했다는 것에 대해. “소각 당시 있던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5명 모두 KBS에 보도된 것과 같은 타다만 종이 조각은 있을 수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다.” -방송사 및 언론사의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는. “모 뉴스의 경우 입수 배경에 대해 2명의 다른 소속 기자가 이를 확인해 신뢰성이 높다. KBS는 쓰레기봉투에서 타다만 (문서) 조각을 수거, 확인했다는데 이는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또 문건이 (언론으로) 유출된 시점에 유씨가 2명의 기자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돼 현재 확인 중이다.” - 전 매니저 유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 -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미 문건을 본 것으로 확인된 유족 등 4명, 또 고인의 주변인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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