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스포츠동아DB
동방신기 팬카페 동네방네 측은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4항이 명시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네방네 소속 팬들은 또한 8월16일에 개최 예정이던 콘서트 ‘SM 타운 라이브 09’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팬들은 “동방신기는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SM엔터테인먼트가 8월9일 소송 문제로 공연을 잠정 연기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콘서트 연기와 관련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한 공식 사과와 콘서트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