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권지용).
콘서트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4일 오후 9시쯤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드래곤은 1시간여 동안 조사받고 나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지드래곤이 소속사의 기획대로 행동했을 뿐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6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지드래곤은 청소년 관람가였던 콘서트에서 ‘브리드(Breathe)’ 무대를 선보이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 ‘쉬즈 곤(She's Gone)’과 ‘코리안 드림(Korean Dream)’ 등 두 곡을 불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드래곤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 측에 요청했다.
형법 245조에 의거한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은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당시 공연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수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