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접속차단' 게임과몰입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0-04-12 13:47:5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금일(12일) '피로도 시스템',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PC방 모니터링 강화', '선택적 셧다운제' 등을 골자로 한 ‘게임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야시간 온라인게임의 접속제한'과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내 피로도 시스템', 부모들이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하는 '셧다운 기능' 등의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이다.

문화부는 오는 9월부터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나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4개의 게임에 적용된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15개 게임으로 추가 확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들의 79%가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도 강화된다. 셧다운 기능은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게임접속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문화부는 셧다운 제도를 연내 100개 이상의 온라인게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통한 가입 여부를 확인도록 했다.

이외에도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업체와 연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몰입 진단척도를 사용한 게임이용 실태조사도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