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無親
한 재벌가의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오병희 판사는 정보기술(IT)전자부품 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E사의 대표이사 A 씨가 “아들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게 해달라”며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상 3층짜리 빌라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아들 B 씨가 10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와 취소가 가능하다.A 씨는 신청서에서 “올해 1월 아들과 28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명의로 36억여 원을 빌려 이를 갚기 위해 회사에 대신 이 돈을 지급했다”며 “아들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 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B 씨는 현재 회삿돈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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