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병역 혜택을 받을 만하다” vs “병역의 의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입력 2010-06-23 2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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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자마자 태극전사들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3일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조별리그 최종전이 끝난 직후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과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모두 병역특례를 입에 올렸다. 조 회장은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병역 문제다. 국내(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뤘을 때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줬다"고 말했다. 허 감독 역시 "이번 16강 진출은 해외파 선수들의 공이 컸다. 실제로 해외에서 좀더 많은 선수들이 뛰고 싶어 하지만 병역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 공익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병역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3명의 대표팀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해외파인 박주영(모나코)과 기성용(셀틱), 현재 상무 소속인 김정우를 포함해 15명.

현행 병역법 시행령 47조2에 따르면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 금메달을 딴 선수만 병역 특례를 받도록 되어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대한축구협회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줬다. 당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10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또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오른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병역 특례를 줬다. 하지만 다른 종목 및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거세지면서 2007년 말 법 개정 때 이 같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여론 역시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국위 선양을 한 만큼 병역 혜택을 줘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음지에서 땀 흘리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등의 반대 의견도 많다.

이헌재기자 un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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