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 스포츠동아DB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강신엽)는 20일 “2009년 6월 오 모 씨에게 2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이성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2009년 6월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오 씨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며 2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성진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액의 돈을 빌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진의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성진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3월 강원랜드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청주 흥덕 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