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책 마련
‘지나친 노출, 학교 결석 이젠 안돼!’정부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행위를 자제하는 방송사별 자체 제작 지침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사별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간 차원에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8월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신체노출을 강요받거나 한 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9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방송사에서도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방송사 예능국의 관계자는 “8월부터 걸그룹 무대 의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자체적으로 심의를 강화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청소년 연예인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정이 논의되면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 시간이나 출연 가능한 연령대 등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드라마국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를 막는 보호 규정이 마련될 경우 사실상 아역들의 드라마 촬영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제작 여건상 밤늦게까지 촬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명 아역 배우들이 소속된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청소년 연예인이 학습권을 보장받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그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방송 제작 현실을 반영한 규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청소년 연예인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계약서에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해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