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불공정 거래” 구글 신고

입력 2011-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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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재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HN과 다음은 15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이러한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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