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동호인들 ‘개별소비세 위헌 의견서’ 제출

입력 2011-05-31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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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골프 동호회원들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6월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온라인 골프동호회인 ‘헝그리골퍼골프클럽’과 ‘왕골스토리’는 5월31일 “1970년대에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될 만 했지만,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골프인구가 430만 명에 달하는 현재에도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오락으로 분류돼 사치세 개념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 골프장인 대중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 회원제 골프장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 동호회는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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